〈밴드공지〉 - 착오 송금 반환 제도 -
페이지 정보

본문
위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밴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캡쳐한게 아래 화면이에요
1. 예보(예금보호공사)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해 수취인에게 유선 또는 우편물을 통해서 자진반환 및 지급 명령절차를 진행을 한다
2.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등의 조치를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 보내야 하는 돈을 송금한건데 송금후 변심으로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이용해 을의 동의 없이 돈을 다시 빼내간다?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갑도 반환 신청을 할때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하는거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져야 예보도 도와주겠죠? 하지만 이때 을이 또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겠죠. 정당하게 원래 받은돈이라고 하며.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반환 요청, 또는 그에 따른 무조건 적인 반환. 그런일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없을거라 봅니다.
돈 액수가 1원이든 1만원이든.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