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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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通信媒體利用淫亂罪)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2][3]에게 도달케 하는 죄이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를 지으면 엄연히 성범죄자가 된다.[4] 후술된 문제점들로 인해 끊임없이 악법논란이 있는 법이기도 하다. 형법 상 성희롱을 공식적으로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의외로 생긴지 오래된 법이며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있던 죄책이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2020년 5월 19일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한 차례 형량이 올라갔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다른 성범죄처럼 친고죄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3자도 얼마든지 고발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본죄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첫째 '성적 욕망 만족 목적' 또는 '음란'이라는 요건이 너무 불분명하고,[5] 둘째 현실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성희롱을 그것이 단지 가상공간에서 통신매체를 통해 행해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라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본죄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이 개념은 아청법 및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참조), 그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 이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헌재 2014헌바397 결정
게다가 2018년에는 본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에 상대방과 직접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법원 2018도9775 판례[7]가 나오면서 본죄 규정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더욱 옥죄게 되었다. 2023년에는 이를 게임 상에 적용시킨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357 판결까지 나왔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본죄로 처벌 받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통매음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42.4% 증가),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8]
1994년 제정 당시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2020년 5월 19일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 한 차례 형량이 올라갔다.
1994년 제정 당시에는 다른 성범죄처럼 친고죄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3자도 얼마든지 고발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본죄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첫째 '성적 욕망 만족 목적' 또는 '음란'이라는 요건이 너무 불분명하고,[5] 둘째 현실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성희롱을 그것이 단지 가상공간에서 통신매체를 통해 행해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라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본죄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이 개념은 아청법 및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참조), 그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 이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헌재 2014헌바397 결정
게다가 2018년에는 본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에 상대방과 직접 성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법원 2018도9775 판례[7]가 나오면서 본죄 규정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더욱 옥죄게 되었다. 2023년에는 이를 게임 상에 적용시킨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357 판결까지 나왔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본죄로 처벌 받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통매음 발생건수를 보더라도,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42.4% 증가),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8]
- 통신매체(通信媒體)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일체의 매체를 포함[11]하며, 매체의 개방성・폐쇄성 및 정보의 전파 가능성(공연성)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보의 내용 또한 부호, 문언(글), 음향(소리), 화상(그림), 영상 또는 사물 그 자체 등 형태와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상 본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따라서 통신매체가 아닌 물리적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전달 혹은 반포할 경우는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12] 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사례는 무죄가 되었다.# 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사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람의 손은 '통신매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음화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한 내용의 그림 등을 사회 일반에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 음란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도달(到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사진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발송자가 이를 특정인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한 데 불과했다면 이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3]
- 물론 발송자가 그 음란정보를 상대방의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알림보관함, 게시판 댓글창, 쪽지보관함 등에 들어가게 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므로 도달이 되었다고 본다. 대개 채팅창, SMS, 카톡의 문자나 첨부파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음란물 그 자체를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링크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다면 이는 도달이 됐다고 본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14]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5]
- 헌법재판소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에 대하여 이는 '음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의미가 대단히 모호하게 느껴지지만, 이 개념이 아청법이나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참조), 그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 이러한 '음란 요건에 대해 법원이 그간 적용해온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음에 비춰볼 때, 이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참고로 우리 판례는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노출이 전혀 없는 경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음란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만화사진 등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만화 역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뒤에서 만지거나 앞에서 애무하는 장면을 그 상반신만 표현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전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진이나 만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 2008도254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역시 2019년 7월 4일 '언제 하나? 섹스', '토요일에 오셔서 자고 가세요. 자는 건 모텔에서 자면 되잖아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이니까요.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쉬워 요'라는 등의 문자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정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엄격한 '음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228 판결).
- 본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무리 수위 높은 음란한 정보를 전송했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전 애인에게 총 22회에 걸쳐 너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면, 설령 피고인이 분노감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제1심 판례) 게임을 하다가 일면식 없는 상대에게 “G 이름부터 개육덕 개되지 육수”, “G 엄마 따먹어야지~”라고 한 것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한다는 것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단984 사건에서 제1심 판사의 판결이었다. 아래 2022도16357 판결 이후의 판례이다.
다음과 같은 유형이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온라인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속칭 겜매음이라고도 한다.[19]
- 이 경우 성적인 의도는 없고 피해자의 게임상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 표현 혹은 쌍방 욕설 과정에서 나온, 모욕의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정은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단발성으로 몇 마디 던진 경우도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 음란한 사진, 음란한 신음 소리 등을 전송하는 경우
- 피해자가 음란한 사진의 전송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오히려 후술할 '몸캠 피싱'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 다짜고짜 음란한 사진, 음성을 보낸 것은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명백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기 때문이다.
- 기타
- 메시지(텍스트) 전송 유형인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묘사가 있고 자신의 욕망이 담긴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본 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너무나 정확히 맞아들어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대방과 특정한 행위를 하고 싶다는 식의 서술이 그러하다. 후술할 2022도3416 판례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D의 텍스트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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