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허용되나[횡설수설/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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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도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투자 리딩방, 기획부동산 사기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정보 접근이 어렵고, 조직 말단을 잡아도 윗선까지 검거하기 어려운 조직범죄가 대상이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505/133866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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