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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Defamation, Libel[1], Slander[2]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

2. 명예훼손의 두 측면[편집]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空然)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두 개는 별개의 절차이다. 전자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후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100% 인정된다.[3]
명예훼손의 두 측면
파란색이 형사상 명예훼손죄[4]
주황색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과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상이한 체계와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위 김성회 사건에서는 두 절차의 결론이 일치했지만, 최강욱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1심은 최강욱에게 무죄를, 민사재판에서 1심은 최강욱에게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

2.1. 민사상 책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불법행위 문서
의 민사상 명예훼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형사상 책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과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존재한다. 이는 명예훼손죄/논란 문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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