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이로맨스 스캠에 재산 탕진…이혼하고 싶어요” 충격 사연
페이지 정보
본문
![]()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하다”며 “남편이로맨스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출처 - 새 창 열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22/20260922500240?wlog_tag3=nav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