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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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인터넷을 통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가 사전에 조건(금액 혹은 금품)에 대해 합의하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합의된 금액이나 금품 주고 받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급속히 퍼져나간 성매매의 일종이다.
어원은 條件(조건) + 만남. 페이만남이라고도 하며, 인터넷상에서는 '조건', 'ㅈㄱ', 'ㅍㅇ', '페이' 등으로 줄여서 부르며,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용돈', '용돈만남', '단기알바' 등으로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매춘의 또 다른 형태이며,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 70만원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손이나 입 따위를 사용하거나, 성판매자의 신체를 만지기만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조건만남은 소위 ‘간단만남’ 이라고 불리고 있다. 비삽입이니만큼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이유로 간단만남이라고 부르는 듯 하다.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간단만남도 ‘간단’, ‘ㄱㄷ’ 과 같이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매춘으로 간주되므로 불법이다.
조건만남을 특정 사람과 주기적으로 오래 하는 것을 스폰, 스폰서, 성상납이라고 한다. 주기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다 보니 비용도 상당한 편.
기존과 같이 집창촌에서 이루어지던 재래적인 성매매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조건만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만남은 주로 늦은 저녁에 모텔이 가까운 번화가에서 이루어진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흥정이 성립되면 낮에 만나는 경우도 있다. 간혹 구매자가 판매자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2] 성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으며[3], 주위에 경찰이 단속을 위해 나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만났다면 성관계를 위해 모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 시설로 향한다. 모텔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며, 시간은 모텔의 대실이 가능한 2~3시간 정도로 가능하다. 속칭 '긴밤'이라 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 상당한 화대를 지불해야 한다.[4] 하지만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번 관계를 가지는 편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긴밤'은 선호되지 않는다.
자차로 성관계를 제외한 유사 성행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게 "간단"이라고 칭한다. 성관계가 없는만큼 시간도 짧고 비용 역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 역시 불법이다.
만났다면 성관계를 위해 모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 시설로 향한다. 모텔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며, 시간은 모텔의 대실이 가능한 2~3시간 정도로 가능하다. 속칭 '긴밤'이라 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 상당한 화대를 지불해야 한다.[4] 하지만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번 관계를 가지는 편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긴밤'은 선호되지 않는다.
자차로 성관계를 제외한 유사 성행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게 "간단"이라고 칭한다. 성관계가 없는만큼 시간도 짧고 비용 역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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